[화성=광교신문] 화성시는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불공정 행위에 대한 거래질서 확립 및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점검을 16일~ 8월  16일 1개월 간 펼친다.

화성시 관내 캠핑장, 유원지, 해수욕장, 항·포구 등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며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거짓 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여부 등을 점검한다.

위반 적발 시 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처리하며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등은 확인서를 징구해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하게 된다.
  
한상원 농업정책과장은 “하계 휴가철을 맞아 화성시를 방문한 피서객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먹거리에 대한 화성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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