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이주노동자 성희롱 피해 증가에도 의사 소통 문제로 적극적 대응 어려워

이찬열 의원의 사진.
이찬열 의원의 사진.

[국회=광교신문]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외국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성 이주노동자, 결혼 이주여성 등이 급증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들의 한국어 소통 능력이 취약해 수사 과정에서 전문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외국인이주여성인권센터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2016년 조사한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 결과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 202명 가운데 12.4%가 성폭력 피해를 당했으며 피해 경험을 밝히지 않으려는 부분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해 경험률은 그 이상으로 추정된다. 한편 여성 이주노동자가 성희롱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의사 소통의 어려움이 21.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 두어 성폭행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매우 중요함에도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사를 소통함에 있어서 매우 불편한 실정이다.

이에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국어에 능통하지 못한 외국인인 경우, 성폭력범죄 사건 조사과정이나 검증과정에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참여하게 하여 의사소통을 보조 또는 중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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