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3조에서 경기도내 공립학교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근거를 제시하고 사립학교는 학교 규칙이나 학교법인 정관으로 하도록 했고 안 제5조에서는 봉사활동 계획수립, 실행, 평가지원 등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수행할 사항에 대해 규정했다.
특히, 같은 조 제5항 봉사활동 인정 기준과 같이 이 위원회는 특히 봉사활동 실적 인정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경우 협의해 최종 결정할 권한이 있는 만큼 공정한 운영을 하도록 규정했다. 안 제6조에서는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당학교 교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도록 했다. 안 제11조에서는 학교장이 지역사회 자원봉사센터 및 봉사활동 담당자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이은주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4월 23일 ‘중고등학생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학생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회 연계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을 모색했고, 그 과정에서 해당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최고로 정선된 조례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히면서 “본 조례 제정이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생활기록부의 실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봉사활동의 의미를 살리는 내실있는 봉사활동이 되도록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소회를 언급했다.
이 날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7월 16일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어 학교현장에서 효력을 갖게 된다.
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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