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제한 폐지하고, 지원횟수 최대 17회까지 확대

▲ 고양시
[고양=광교신문] 고양시 보건소는 지난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를 최대 17회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까지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했으나,

7월부터는 건강보험과 같이 연령에 따른 지원기준을 없애고, 지원 횟수를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까지 확대하며, 이번에 확대된 부분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시술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난임 부부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와 관련 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방문 또는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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