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 160㎡ 이상 1천500여개 조사

▲ 안산시
[안산=광교신문] 안산시 상록구는 교통 환경 개선과 이의 투자재원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1,500여 개에 대한 조사를 이달 19일까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조사원이 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시설물의 소유권, 용도, 공실 여부와 함께 감면신청 홍보도 병행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이상 되는 시설물에 부과하며, 올해 7월 31일 기준으로 부과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1년 동안이다.

또한, 부과기간 내 30일 이상 미사용일 경우 미사용 신고서를 제출하면 해당기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공정한 부과를 위해 조사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조사원이 사업장을 방문해 질문한 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려줌으로써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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