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고지서 필요 없는 모바일 전자 송달 확대 시행으로 편리성 업

▲ 재산세 안내문
[부천=광교신문] 부천시는 7월분 주택·건축물 359,652건에 대한 재산세 830억 원 부과를 확정하고 7월 10일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과세되고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 중 건축물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각각 과세된다.

모든 금융기관의 ATM기, 지방세 홈페이지,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재산세 납부 고지서의 큐알코드를 스캔해 ‘납부하기’를 눌러도 쉽게 납부가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부방법도 있다. 인터넷 검색창에 ‘경기도 스마트고지서’를 입력하고 앱을 다운로드하면 전자 고지서 수신 및 간편 결제뿐만 아니라 지방세와 관련한 간단한 상담도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모바일 전자 송달 서비스가 확대되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으로도 전자고지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해졌다. 신청방법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앱과 농협 등 시중 은행의 금융앱을 다운 받으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재산세과 유혜자 과장은“시민 여러분께서 납부하는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으며,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납부기한 내에 성실하게 납부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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