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
[시흥=광교신문]시흥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주민세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주민세 재산분은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다른 세금과 달리 사업주의 자진 신고·납부로 징수가 이뤄진다.

신고·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기준 현재 시흥시에 소재한 사업장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을 초과하는 사업주다. 자가 및 임차에 관계없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주가 오는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다. 다만,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위반으로 처분 받은 사업소는 1㎡당 500원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신고납부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신고·납부는 시청 세정과로 직접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신고 및 위택스 전자 신고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만약 7월 31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납세자는 기간 내 신고와 납부를 이행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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