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광교신문] 화성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산물품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2019년 FTA피해보전직불제'를 오는 7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접수처는 각 출장소(건축산업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산업팀)며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임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다.

지원품목은 귀리(식량분야), 목이버섯(임업분야)으로 귀리는 한-캐나다 FTA발효일 2015. 01. 01. 이전부터 생산해온 자, 목이버섯은 한-중국 FTA발효일 2015. 12. 20. 이전부터 생산해온 자다.

지원한도는 농업인당 3,500만원 / 농업법인당 5,000만원으로 지원서류는 생산 사실 확인서로 관내생산지확인서 및 관외생산지확인서와 2018년 판매기록인 지원대상 품목 판매 증명 서류 등과 임대차계약서(선택) 등이다.

귀리는 농업정책과(031-369-1857)로 목이버섯은 산림녹지과(031-369-37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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