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남읍 불법유동광고물 철거 모습
향남읍 불법유동광고물 철거 모습

 

[화성=광교신문] 화성시는 무분별한 불법광고물 점검을 통한 법질서 확립 및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화성시 향남1·2 택지지구 불법 유동광고물 야간 대집행'을 지난 20일 향남 1·2지구 중심상가에서 실시했다.

이날 1,2 지구내 시민의 거리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에어라인트와 거리 미관을 저해하거나 불건전한 광고 내용으로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광고물을 단속했다. 
 
앞서 올 6월 향남1·2 택지지구내 불법유동광고물 자진철거 등을 계고했으며 미 철거 불법 유동광고물을 대집행했다. 
 
이날 향남읍 직원 및 도시디자인과 불법광고물 단속 용역 총 30명이 참여해 불법 유동광고물(에어라이트) 집중 철거(47개)와 단속에 취약한  21시 이후 야간 시간대 향남 2지구 유흥업소를 집중점검하는 한편 트럭 2대 , 렉스턴 1대, 봉고차 1대 등 총 6대 이용의 불법 광고물을 철거했다. 
 
형태훈 향남읍장은 “불법 광고물로 시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사업주들도 자정노력을 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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