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일산동구는 지난 18일 ‘2019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고양=광교신문] 고양시 일산동구는 지난 18일 ‘2019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장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민주 판사를 비롯한 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조사 및 측량 완료 후 새로운 경계가 설정된 ‘장항 제2지구’ 장항동 618-6번지 일원 112필지에 대한 경계 결정 및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을 주요 안건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불규칙한 토지의 경계 정형화, 건축·구조물과 토지의 경계 저촉 사항 해소 등 주요 경계 설정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지상 구조물뿐만 아니라 지하매설물에 대한 부분까지 경계를 설정해 향후 유지·보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장항 제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토지소유자 간 경계를 명확하게 해 재산권 보호 및 이웃 간 경계분쟁 발생 요소를 해소함은 물론 토지의 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사업 완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일산동구는 이번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송부하고 60일의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을 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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