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광교신문] 손혜원. 그런 국회의원도 처음 본다. 걸핏하면 고소‧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러려면 자신이 상대적으로 깨끗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손혜원의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일단 구속은 면했지만, 혐의가 인정된다는 뜻이다. 앞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물론 유죄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서울남부지검은 18일 손 의원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조카 2명, 지인 5명,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등 법인·회사 등 명의로 토지 29필지, 건물 24채 등 총 15억 6500여만원어치를 사들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가운데 14억200여만원어치(토지 26필지, 건물 21채)를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사들인 것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3필지와 건물 2채는 손 의원이 조카의 명의를 빌려 구입해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손혜원은 현역 의원이다. 검찰이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기소할 리 없다.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보면 죄질이 무척 나쁘다. 권력형 비리라고 할까. 손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목포시로부터 사업구역과 계획이 담긴 도시재생사업 자체 계획안을 받아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비이락이라고 할까.

손 의원과 지인·재단·회사가 사들인 부동산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1일 확정한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에 포함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목포시청에서 대외비라고 도장을 찍은 것은 아니지만,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면서 "목포시의 계획안을 본 이후 (손 의원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한 업무상 비밀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손혜원은 검찰 수사에서 부통산 투기 혐의가 드러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도 했다. 손 의원은 목포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재산을 모두 걸 뿐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는 등의 발언으로 완강하게 모든 의혹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하자 슬그머니 말을 바꿨다.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가리겠다고 했다.

야당은 손 의원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손 의원은 본인 스스로 투기의혹이 사실이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 본인의 말에 책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거짓 선동꾼’, 손혜원의 ‘삐뚤어진 욕망’의 실체가 드러났다"면서 "공적 권한을 사적 권리로 치환했던 욕망의 화신이 맞이한 인과응보"라고 가세했다.

손혜원은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의원직을 사퇴하고, 재판에 응하는 것이 도리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뻔뻔함을 또 다시 보여줄 텐가.
 

오풍연 칼럼니스트
오풍연 칼럼니스트
  • 1979년 대전고 졸업
  • 1986년 고려대학교 철학과 졸업
  • 1986년 KBS PD, 서울신문 기자 동시 합격
  • 1996년 서울신문 시경 캡
  • 1997년 서울신문 노조위원장
  • 2000 ~ 2003년 청와대 출입기자(간사)
  • 2006 ~ 2008년 서울신문 제작국장
  • 2009년 서울신문 법조大기자
  • 2009 ~ 2012년 법무부 정책위원
  • 2011 ~ 2012년 서울신문 문화홍보국장
  • 2012. 10 ~ 2016. 10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 2012. 09 ~ 2017. 02 대경대 초빙교수
  • 2016. 10 ~ 2017. 09 휴넷 사회행복실 이사
  • 2017. 10 ~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 2018. 05 ~ 현재 오풍연 칼럼방 대표
  • 2021. 05 '윤석열의 운명'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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