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고양=광교신문] 고양시 일산동구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7월 12일까지 20일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방문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관내 조사 대상 시설물은 약 958개소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실제 사용용도, 미사용 여부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신고 안내문'도 함께 배부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부과하고 있으며,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로 현 시설물 소유자에게 오는 10월 부과된다.

아울러 시설물 조사 현황만으로는 부담금 경감이 불가하므로, 부과대상 기간 중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30일 이상 미사용,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일할 계산 등의 경감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자는 신고서와 입증서류를 교통행정과로 제출해야 한다. 1차 경감신고 기간은 8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며, 특히 오피스텔을 주거용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매년 신고해야 경감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만큼 소유자와 시설물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산동구 교통행정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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