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성남=광교신문] 성남시는 경기도, 성남시, 3개구 및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합동으로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해 ‘경기지역 위조상품 합동단속’을 지난 13일과 14일 2일간 실시했다.

위조상품이 다량 판매되는 상권 지역을 중심으로 성남시 전역을 5개반 18명이 단속한 결과 49개 업소에서 237점의 위조상품이 적발됐다. 적발된 품목은 의류, 가방, 귀금속 등이 많았고 상표는 티파니, 샤넬, 구찌 등이 적발됐다..

성남시는 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시정권고 조치하고, 향후 시정이 안 될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위조상품 단속과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지식재산이 존중받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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