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고양=광교신문] 고양시 덕양구는 2019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지난 11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11만여 건으로, 149억 원이 부과 됐으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다. 덕양구는 자동차세 납부홍보를 위한 납부안내문, 현수막, 고양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홍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차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 지로, 은행 인터넷뱅킹, ARS, 가상계좌납부도 가능하다.

고양시 지방세 ARS에서는 납부할 금액, 가상계좌 안내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해 전화 한 통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경기도 스마트 고지서를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안내 받고 납부까지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전문 은행인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를 통해서도 기존 은행과 같은 인터넷계좌납부, ATM 기기납부 등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청 담당자는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고 인터넷, ARS 전화도 접속이 지연되는 등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서둘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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