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위브트레지움1단지 아파트·상동스카이뷰자이 아파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신청과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에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두 아파트는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지하주자창, 엘리베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오는 9월 1일까지 3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9월 2일부터 공동주택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신청서와 동의서,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도면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관할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부천시 내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옥길호반베르디움 아파트, 송내성호 아파트, 부천3차아이파크 아파트, 부천옥길자이 아파트, 부천동광모닝스카이1·2차 아파트, 조공2차 아파트, 두산위브트레지움1단지 아파트, 상동스카이뷰자이 아파트 등 18곳이다.
박재영 기자
958fa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