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광교신문] 화성시는 2019년 1월 1일 자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개별통지한다.
 
공시대상은 화성시 41만6,369필지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부터 30일간 시청, 출장소 및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문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제출기간은 31일~ 7월 1일(30일간) 사이로 경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http://kras.gg.go.kr)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시청(토지정보과), 동부(시민봉사과)·동탄(세무토지과)출장소, 토지소재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서에 대한 결과는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화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31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장건수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임대료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