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자문·심의

▲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지난 29일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다목적실에서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상반기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위원회정기회의를 진행했다.
[안산=광교신문]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지난 29일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다목적실에서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상반기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위원회정기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8년 인권활동 및 2019년 주요사업 보고와 외국인주민 인권증진 상담·지원 사례 공유를 통해 안산시의 외국인주민과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사점 등을 위원들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권증진위원회는 관내 거주 외국인주민의 인권 보호와 국적과 인종 등에 따른 차별 방지 등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성숙한 다문화 사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책추진 및 그 밖의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자문하기 위한 기구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이진찬 안산시부시장과 외국인정책 및 인권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외국인 주민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단지 피부색이나 얼굴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배척하기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며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내·외국인주민이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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