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광교신문] 재산관리, 의료행위 동의 등 신상 결정 등에 취약한 치매어르신을 위해 성년 후견제도를 활용한 인권보호 서비스인 화성시 '2019년 치매공공후견사업'이 5월부터 펼쳐지고 있다.

치매공공후견인사업이란 전문직 은퇴자를 대상으로 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양성교육과정을 통해 후견인으로서의 소양을 익힌 후 치매어르신과의 정서교감활동, 후견심판 청구과정을 거쳐 재산관리, 신상결정, 신분결정, 사회활동 지원 등 후견인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공개 모집을 거쳐 지난 5월 29일 치매공공후견인 1인을 선정했으며 매해 지속적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만 60세 이상 치매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이 대상이다.

공공후견인 역할을 통해 치매어르신의 기초연금·생계급여 등 통장·재산관리, 예금인출 등 은행업무, 가정법원의 권한을 부여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등 신상결정, 약혼, 결혼, 협의이혼, 친생부인의 소, 자여의 인지, 인양 또는 협의상 파양 등에 대한 동의권을 포함한 신분결정을 지원한다.
   
또 치매어르신의 가족관계, 과거경력 등을 관찰, 분석해 사회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향후 후견대상자 발굴(6-8월)⇨후견심판청구(7-8월)⇨후견인 활동(매칭후-활동종료까지) 순으로 진행된다.

김장수 화성시보건소장은 “공공후견인은 의사결정이 어렵고 착취나 학대 등을 당하기 쉬운 치매어르신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치매공공후견 지원이 필요한 치매어르신이 있다면 화성시치매안심센터(031-369-35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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