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흥 족벌체제가 (자칭)교수회 족벌체제로 대체되는 것 방관할 수 없어

평택대학교 교수&직원회 대표 양단희
평택대학교 교수&직원회 대표 양단희

[광교신문=평택대 양단희 교수] 존경하는 교직원님께 호소드립니다.

관선이사회가 파견된 후 우리의 염원과는 다르게 본교는 정상화는 커녕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필재 전 총장과 유종근 전 총장 체제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었던 극심한 공포정치 하에서 평택대학교 교수&직원회는 4월 4일 창립 이후 신은주 총장과 (자칭)교수회의 불법, 전횡과 횡포, 학내 교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 등을 대내외에 알리고, 올바른 대학정상화와 정의로운 민주대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런데 관선 이사회는 현 상황을 수수방관하면서 신은주 총장과 (자칭)교수회가 야기하고 있는 혼란과 파행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 커녕 오히려 대학혼란의 책임을 교수&직원회에 돌리고 있습니다.

신은주 총장은 5월 1일자로 박병섭 이사장에게 양단희 교수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보냈고, 이사장 명의로 징계의결요구사유 통지서가 5월 22일에 메일로 왔습니다. 양단희 교수가 평택대학교 교수&직원회 대표로서 활동한 것을 문제 삼아 신은주 총장이 (자칭)교수회 일색으로 채워진 교원인사위원회(윤혜정, 손병돈, 박승용, 신승연, 선재원, 하정협)를 거쳐 징계위원회(선재원, 오일환, 조현승, 이사2, 외부1)에 '중징계' 처분을 요청한 것입니다.

어떻게 징계를 요청하는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인 선재원 교수가 징계를 결정하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겸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신은주 총장과 (자칭)교수회 선재원 회장이 얘기하는 모범민주대학의 모습입니까?

어떻게 재단이사회와 대학본부를 견제하겠다고 공언한 (자칭)교수회 회장, 교수노조 위원장, 대학평의회 의장인 선재원 교수가 이사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징계위원장, 교원인사위원, 직원인사위원, 감사위원, 인권센터장, 강사법시행준비단단장, 해외학위검증위원, 대학구조개혁위원을 맡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신은주 총장과 (자칭)교수회 선재원 회장이 얘기하는 모범민주대학의 모습입니까?

교무연구처장이자 교원인사위원인 손병돈 교수가 선거관리위원장이라고 자칭하면서 (자칭)교수회 선거실시를 공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재원, 조영희, 이순구, 하정협, 김미숙, 김은정, 백주련, 정은숙 등 10인 내의 교수들만이 모여 (자칭)교수회 2기 회장으로 선재원 교수를 선출하고, 그 선재원 회장이 그 선거에 참여한 나머지 교수들에 대해 조영희 부회장, 이순구 감사, 하정협 사무처장, 김미숙 사무처장, 김은정 교무분과위원장, 백주련 학술연구분과위원장, 정은숙 복지분과위원장으로 지명하여 제2기 임원진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임원진 5인인  선재원, 조영희, 이순구, 하정협, 김미숙을 그대로 교원대학평의원 5인으로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5인이 또한 평택대 교수노조 간부라고 합니다.  이것이 신은주 총장과 (자칭)교수회 선재원 회장이 얘기하는 모범민주대학의 모습입니까?

악화가 양화를 몰아낸다고 합니다. 이들은 너무도 당당합니다. 불의가 너무도 당당하게 나오니 정의가 '우리가 불의인가?' 자문하게 만듭니다.

2017년 초에 조기흥이 이필재 전 총장에게 (자칭)교수회 활동을 문제 삼아 그 핵심 교수 7인에 대해 징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필재 전 총장은 단호히 거부하여 (자칭)교수회 교수 대신에 본인이 해임 징계를 당했습니다. 유종근 전 총장도 조기흥의 징계 요청을 단호히 거부하며 식물총장이 되는 것을 감수했습니다. 이처럼 두 전 총장이 (자칭)교수회 활동에 대해 총장직을 걸고 보호막이 되어주었으나 (자칭)교수회는 이 두 전 총장을 모두 적폐로 몰아붙이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2년간 두 총장이 모두 조기흥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면서 (자칭)교수회의 어떠한 활동도 보장해 주었건만 왜 (자칭)교수회가 이필재 전 총장도, 유종근 전 총장도 모두 적폐로 매도하며 일체의 대화를 거부해 왔는지 의아했었습니다. 그러나 신은주 (자칭)교수회 회장이 관선이사회 하에서 전격적으로 총장으로 선임되는 것을 보고 총장 자리를 노린 고도의 전략이었다는 것을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신은주 총장은 이사회에서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닌데 자진하여 조기흥과 동일한 논리를 앞세워 학내 정상화와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교수&직원회의 대표인 양단희 교수를 중징계하겠다며 탄압하고 있습니다. 징계사유로 제시된 것들은 (자칭)교수회가 지난 2017년 이래 쭉 해온 일들이 전혀 기억나지도 않은 듯 전형적인 내로남불들뿐입니다.

지금까지 신은주 총장을 비롯하여 (자칭)교수회는 일방적인 주장만을 펼쳤지 평고라 운영자로서, 교수&직원회 대표로서 양단희 교수의 공개적인 질의에 단 한 번도 답변한 적이 없이 불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양단희 교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칭)교수회 내부인을 제외한 학내구성원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였으며 비판이나 항의를 해온 직원들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모두 직위해제 및 자택발령으로 대응했습니다.

신은주 총장이 보내온 징계 사유에서

1. ‘근거 없는 주장과 부적절한 의견을 표명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글이 그러한지에 대해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검열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언론탄압 수법입니다.

2. 사이트의 모욕성 댓글 등을 본인이 의도적으로 선별, 발췌하였다고 폄하하였는데, 본회 회원들의 ‘좋아요’ 클릭수가 높고 공유할 가치가 큰 글을 과감없이 생생하게 전달해 드린 것입니다.

3. 같은 직장내의 교수와 직원들이 공포정치하에서 올바른 대학정상화와 민주화를 위해 어렵게 발족한 ‘평택대학교 교수&직원회’가 허위단체라고 매도하며 (자칭)교수회를 제외한 교수단체의 씨를 잘라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4. 신은주 총장의 2회에 걸친 경고에 대해 사유를 적시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일체 답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경고 처분 후에도 계속하니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구성원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공언과는 달리 대학구성원들에게 일방적인 맹종과 굴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인사규정 제37조 제6호(공공연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명예훼손 혹은 교직원 사회에 분란을 초래했을 때, 신설 2016.12.15.)는 조기흥 아들인 조상열 교수가 학내분규가 일어나자 (자칭)교수회를 징계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긴급 신설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설 조항을 최초로 적용하여 교수 징계를 시도한 것이 소통을 활성화 시키고, 모범민주대학을 추구하며, 교권을 향상시키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신은주 총장이라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여 불의가 정의를 사칭하고, 반민주가 민주를 사칭하는 것에 맞서 단호히 투쟁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의에 굴한다면 더이상 교수로서 학생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평택대는 대학이라고 불리울 수가 없습니다. 조기흥 족벌체제가 (자칭)교수회 족벌체제로 대체되는 것을, 적폐가 또 다른 적폐로 대체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대학정상화와 정의로운 민주대학 건설을 위해 의식 있고 용기 있는 교수님과 직원선생님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단결만이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부디 함께 해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조기흥은 피어선 박사 유지를 팔아 독재를 정당해 왔고, 신은주 총장과 (자칭)교수회는 조기흥 타도를 팔아 독재를 합리화 하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2019.5.23.

평택대학교 교수&직원회 대표 양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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