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
[부천=광교신문] 부천시 소사보건센터는 지난 8일 조공2차 아파트를 부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16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조공2차 아파트는 전체 320세대 중 약 52%에 해당하는 167세대의 동의를 얻어 부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16호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내 계단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2019년 8월 8일 까지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8월 9일부터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소사보건센터에서는 해당 공동주택에 금연구역 지정서를 전달하고, 공동주택의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 1곳에 금연 안내표지판 부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재성 소사보건센터장은“금연구역으로 지정 된 공동주택에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지원하는 등 자율적인 지역사회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 피해 없는 건강도시 부천을 만들고자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신청하려면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고,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및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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