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의무 위반 및 소개요금 과다징수 등 직업안정법 준수여부 점검

▲ 고양시
[고양=광교신문] 고양시 일산동구에서는 오는 13일부터 한 달간 구직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내 유료직업소개사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유료직업소개사업소 30곳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해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표자, 직업상담원, 일반종사자 근무상태, 등록서류 부착여부, 소개요금 과다징수 여부, 장부비치 및 허위사항 기재여부 등 24개 항목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항목에 따라 경고,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소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 부조리를 사전에 근절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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