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의무 위반 및 소개요금 과다징수 등 직업안정법 준수여부 점검
구는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유료직업소개사업소 30곳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해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표자, 직업상담원, 일반종사자 근무상태, 등록서류 부착여부, 소개요금 과다징수 여부, 장부비치 및 허위사항 기재여부 등 24개 항목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항목에 따라 경고,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소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 부조리를 사전에 근절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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