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손석희 봐주기 수사가 검찰로부터 퇴짜

검찰, 수사가 전반적으로 부실..."경찰에 수사를 보완 뒤 5월 말까지 사건을 송치하라고 지시"

수사기관은 공정해야...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야

[오풍연 칼럼=광교신문] 나에게 손석희 킬러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 그럴 리 없다. 비판자는 맞다. 그것은 칼럼니스트로서 당연히 할 일이다. 손석희는 언론 권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지만 여전히 정점에 있다. 그래서 성역과 같은 존재로 대우를 받아왔다. 나는 그 권력에 대해 비판의 칼을 대고 있는 것이다.

경찰의 손석희 봐주기 수사가 검찰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폭행 부분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려다 지적을 받은 것. 경찰이 손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폭행 혐의만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기려 하자 검찰이 되돌려 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9일 "수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보완한 뒤 5월 말까지 사건을 송치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폭행 부분이 아니다. 폭행은 진단서도 있기 때문에 간단한 사안이다. 그 보다는 배임 부분이다. 경찰이 이 대목을 봐주려고 하니까 검찰이 제동을 걸었다고 할 수 있다. 법조를 오래 출입한 내 눈에도 배임으로 비치는데 경찰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대다수 법조인들도 배임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프리랜서 기자 김웅이 공개한 둘 사이의 문자메시지 등에 따르면 손석희는 폭행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기 전인 지난 1월 18일 김씨와 김씨 친구인 양모 변호사를 만나 투자와 용역 계약 이야기를 꺼냈다. 손 대표는 이튿날 양 변호사를 통해 김씨에게 '용역 형태로 2년을 계약하고 월수(입) 1000만원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책임자 회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이처럼 구체적인 제안이 나와 있는 데도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배임 미수는 확실해 보인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4월 초 회의를 열어 배임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하는 것이 법리에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회의에는 사시 출신 등 경찰관 3명 이외에도 외부 변호사 1명이 참석했단다. 그러나 검찰은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다. 수사 보완을 지시한 이유이기도 하다.

경찰 수사 과정에 황당한 일도 있었다. 김씨 변호인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 측에 "손 대표가 김웅 기자에게 취업·용역 제안을 일정 시점 이후에는 한 적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고 한다. 김씨 측이 답을 하지 않자 이틀 후 다시 전화를 해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했다. 김씨 변호인은 "경찰 요청이 황당해 답하지 않았다"면서 "가해자의 무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피해자에게 달라고 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고 했다.

나는 여전히 손석희의 진정성을 믿지 않고 있다. 김웅은 약자다. 수사기관은 공정해야 한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야 한다. 누구를 봐주기식의 수사는 안 된다. 검찰의 반려는 적절했다.
 

오풍연 칼럼니스트
오풍연 칼럼니스트
  • 1979년 대전고 졸업
  • 1986년 고려대학교 철학과 졸업
  • 1986년 KBS PD, 서울신문 기자 동시 합격
  • 1996년 서울신문 시경 캡
  • 1997년 서울신문 노조위원장
  • 2000 ~ 2003년 청와대 출입기자(간사)
  • 2006 ~ 2008년 서울신문 제작국장
  • 2009년 서울신문 법조大기자
  • 2009 ~ 2012년 법무부 정책위원
  • 2011 ~ 2012년 서울신문 문화홍보국장
  • 2012. 10 ~ 2016. 10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 2012. 09 ~ 2017. 02 대경대 초빙교수
  • 2016. 10 ~ 2017. 09 휴넷 사회행복실 이사
  • 2017. 10 ~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 2018. 05 ~ 현재 오풍연 칼럼방 대표
  • 2021. 05 '윤석열의 운명'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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