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 수지구청역 일대 상가 밀집지역에서 홍보 캠페인

▲ 용인시 수지구는 3일 유동인구가 많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수지구청역 일대 상가 밀집지역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근절 캠페인을 벌였다.
[용인=광교신문] 용인시 수지구는 3일 유동인구가 많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수지구청역 일대 상가 밀집지역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근절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수지구 사회복지과 직원들은 수지장애인복지관 관계자들과 함께 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등을 적은 피켓을 들고 거리를 행진했다.

또 시민들과 상인들에게 홍보 문구가 적힌 마스크와 함께 홍보 안내문을 나눠주며 장애인전용구역 준수를 당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면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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