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의 재산관리대리, 의료행위동의, 신상보호 등 성년후견제도 지원

▲ 고양시
[고양=광교신문]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라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작년 8월 처음으로 치매공공후견인 선발에 이어서 지난 4월 29일 치매공공후견인 면접을 실시하고 치매공공후견인 1명을 추가로 선발했다.

이번에 선발된 치매공공후견인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중앙치매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공공후견인 양성 교육을 이수하고 가족의 돌봄 없이 홀로 지내는 치매환자에게 재산관리대리, 의료행위동의, 사회활동지원, 신상보호 등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피후견인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노인과 독거노인, 지역 내 노인돌봄서비스 수행기관과 시설, 병원 등이 발굴한 치매노인 중에서 후견 필요성 및 적합성을 판단을 위한 사례회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은 “치매공공후견사업으로, 치매로 인해 의사표현과 활동이 어려우신 치매노인의 의사결정 및 인권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치매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덕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올해 2월 고양시 최초로 법원에서 정식으로 최종 선임된 치매공공후견인이 피후견인 어르신 1명을 대상으로 후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덕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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