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
[안산=광교신문] 안산시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아이돌봄지원사업 수행기관인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 230여명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벌어진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의심 사건으로 인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부모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아동학대 피해 방지와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송재덕 팀장이 강사로 나서 아동학대 사례,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방법, 보호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발생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분석과 토론을 통해 아동 인권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며 “아이돌보미들이 자긍심을 갖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에 차등해 정부지원율을 적용하고 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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