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원 의원 대표발의,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박세원 의원
[경기=광교신문]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의 책임감 있는 운영을 위해 상근직 시민감사관의 비율을 10% 이상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은 지난 2월 조례가 개정되어 시민감사관의 정수가 1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되었으나, 도교육청이 대부분 비상근직 시민감사관으로 임용·위촉함에 따라 책임감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박세원 의원은 당초 20% 이상을 상근직 시민감사관으로 둘 것을 요구하였으나 도교육청이 예산문제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함에 따라 우선 10%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세원 의원은 “비상근직 시민감사관은 어쨌든 주업이 따로 있을 수 밖에 없고, 그 분들도 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다보니 도교육청의 감사요구에 응하는 비율이 20~30%에 불과해 왔다”고 지적하고, “상근직 시민감사관을 일정 부분 확보해야만 감사활동이 보장될 수 있다”며,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상근직 시민감사관의 수를 늘려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세원 의원은 “시민감사관은 교육계에 만연된 내부의 봐주기식 행정, 다발성 민원 등 교육청 감사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하는 교육가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최근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문제 등으로 인해 시민감사관의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진 만큼 시민감사관 제도의 책임감 있는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