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안산시
[안산=광교신문] 안산시 상록구는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을 동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국세청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로 전자신고 했을 경우 위택스와도 실시간으로 연결돼 공공기간과 금융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가 가능하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신고 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각각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구청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 1일 1만분의 2.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간 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록구 세무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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