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참여 및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등 홍보

▲ 의왕시는 지난 23일 시청 광장에서 시 관계자 및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사고 예방 및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의왕=광교신문] 의왕시는 지난 23일 시청 광장에서 시 관계자 및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사고 예방 및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사고 발생방지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시청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며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해 적극 홍보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들이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요건을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오는 5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행정예고중이다.

운영시간은 24시간 운영되며, 신고대상은 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정지 차량이다.

신고 방법은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을 두고 2매 이상 사진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단, 소화전 주변과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노면표시 또는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곳에 한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상돈 시장은“앞으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이 사라져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