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성남시, 법무부, 국회의원이 법조단지 확정을 위해 금년도 말까지 함께 공동 노력하고, 진척상황을 보면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안 나올시 내년 1월 재협의하기로 했다.
둘째, 보호관찰소 측에서는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논의 진행중에는 법무부 소유 야탑동 건물에 회의실 조성을 하지 않기로 했다.
셋째, 성남시는 시청 내 임시행정사무소의 사무공간 부족 문제에 대해서 보호관찰소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넷째, 야탑동 법무부 소유 건물을 주민편의시설로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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