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건축사·변호사 학교 외부감사관 역할 맡아 자문·감사 지원

▲ 경기도교육청은 1일 남부청사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 경기도건축사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외부전문가 지원협약’을 체결했다.
[경기=광교신문] 경기도교육청은 1일 남부청사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 경기도건축사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외부전문가 지원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왕한성 경기도건축사회 회장,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경기도교육청 감사업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은 학교주도형 종합감사제도 운영에 외부 전문가 참여와 협력으로 감사 전문성을 제고하고 청렴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학교가 자체 감사반을 편성, 스스로 감사 시기와 방법 등을 계획하고 학교업무 전반을 감사·시정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경기도교육청은 5월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도내 초·중·고 30개교를 대상으로 학교주도형 종합감사제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협약 내용은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전문분야 자문 및 컨설팅 활동,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외부감사관활동, ‘우리학교 전문가’ 활동을 통한 상시 예방 감사활동 지원 등 이다.

향후 회계사, 건축사,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들은 학교주도형 종합감사에 참여해 전문분야 관련 감사활동과 학교의 자율적 문제해결을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쁘다”며 “학교주도형 종합감사제도는 교육자치 시대에 학교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교육이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고 우리사회로부터 더욱 신뢰받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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