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밤 외국으로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제지당해

[오풍연 칼럼=광교신문]김학의가 22일 밤 외국으로 내빼려다 공항에서 출국금지 당했다. 도피성 출국임이 분명하다. 물론 김학의 측은 아니라고 한다. 스스로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는 게 마땅하다.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렇다면 뭐가 켕기는가. 검찰도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빨리 수사에 착수하라.

앞서 김학의는 검찰 과거사진상조사위 조사에 불응한 바 있다. 그런 사람이 몰래 외국으로 나가려고 했으니 의심을 살 만하다. 조사위는 당사자가 소환에 불응하더라도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안 나와도 그만이라는 뜻이다. 강제 조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공식 수사를 촉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출국금지를 시킨 것은 잘한 일이다.

출입국관리법은 도주 우려가 있는 수사 피의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법무부장관의 사후 승인을 전제로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긴급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사람에 대해선 법무부장관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김학의에게 묻고 싶다. 법무부 차관까지 지낸 사람이다.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안다. 자신의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검찰에 못 나갈 이유가 없다. 나가서 당당히 밝혀라. 그렇지 않고 죄가 있다면 뉘우치고, 공소시효 여부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 두 번의 무혐의는 누가 보더라도 봐주기 인상이 짙다. 그런 오해도 풀어야 한다.

김학의 본인 한 사람만의 문제도 아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 검사였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는다.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입에 담지 못할 행위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 의혹도 가릴 필요가 있다. 전직 검사 때문에 검찰 전체가 욕을 먹어서도 안 된다. 친정인 검찰을 생각한다면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게 옳다.

2013년, 2014년 김학의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당시 수사검사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 같다. 선배라서, 자기네 식구라서 봐 주었다면 안 될 일이다. 행여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살펴 보아야 한다. 이 문제는 정치권으로도 옮겨 간 상황이다. 그런 문제까지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 과거에 매몰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검찰 과거사진상조사위의 활동 기한이 2개월 연장됐다. 5월 말까지다. 그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김학의가 달아나려고 한 마당에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조사위에서 다시 불러도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 나올 사람 같으면 진작 나왔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사건에 대해 재조사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검찰이 또 다시 내편이라고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지도 모른다. 검찰도 명예를 걸고 다시 수사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진실은 덮어질 수 없기에.

오풍연 칼럼니스트
오풍연 칼럼니스트
  • 1979년 대전고 졸업
  • 1986년 고려대학교 철학과 졸업
  • 1986년 KBS PD, 서울신문 기자 동시 합격
  • 1996년 서울신문 시경 캡
  • 1997년 서울신문 노조위원장
  • 2000 ~ 2003년 청와대 출입기자(간사)
  • 2006 ~ 2008년 서울신문 제작국장
  • 2009년 서울신문 법조大기자
  • 2009 ~ 2012년 법무부 정책위원
  • 2011 ~ 2012년 서울신문 문화홍보국장
  • 2012. 10 ~ 2016. 10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 2012. 09 ~ 2017. 02 대경대 초빙교수
  • 2016. 10 ~ 2017. 09 휴넷 사회행복실 이사
  • 2017. 10 ~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 2018. 05 ~ 현재 오풍연 칼럼방 대표
  • 2021. 05 '윤석열의 운명'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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