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가 분명한 데도 무혐의 처분 받아

[오풍연 칼럼=광교신문]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검찰이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얘기다. 누가 보더라도 김학의인데 그것을 “혐의 없음” 처분했으니 공분을 살 만하다. 14일 국회에서는 당시 김학의를 수사했던 검사를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검찰이 김학의를 봐주려다 큰 코 다칠 지도 모르겠다.

김학의에게 피해를 봤다는 사람까지 KBS에 출연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피해 여성은 “가장 큰 이유는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 진실이 자꾸 더 많이 덮어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현실에 조금이나마 제 힘을 더 보태기 위해서 나왔습니다.”라고 입을 열었다.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는가. 한 여성의 삶을 짓밟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약과 최음제 얘기도 나왔다. 피해 여성의 답변을 간추린다. “저는 그런(마약) 걸 본 적도 없는데 구해와달라고 어디서 구해올 데 없냐고 저한테 물어본 적은 있어요. 그리고 검찰에서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마약과 최음제의 차이점을 아냐고. 별장 윤모씨가 마약은 안 했지만 최음제는 여자들한테 했다고 진술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굉장히 트라우마가 심해서 사람들과 접촉도 힘들고요. 숨을 쉬는 것도 힘들고, 생각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자는 굉장한 심한 트라우마로 살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6년간 이렇게 지냈다고 했다. 그것은 누가 보상할 건가. 지금이라도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그런데 검찰이 이 여성에게 한 것을 보면 더 분노가 치민다.

“동영상도 저라고 밝힐 수밖에 없었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검찰에서는 동영상 왜 번복했냐는 말만 하고. 제 진실을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아요, 검찰은. 저한테 2차 조사(2014년) 때는 오히려 동영상에 나와서 했던 행위를 시켰습니다. 그게 검찰 조삽니까? 그 행동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한 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2차 조사 때는.”

김학의와 국가공권력이 한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셈이다. 검찰이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동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경찰이 입수한)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의 얼굴을)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경찰이 당시 화질이 깨끗한 동영상 원본과 흐릿한 영상을 모두 입수했는데 왜 흐릿한 영상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대답했다.

민 청장은 "흐릿한 영상은 (2013년) 3월에 입수해 감정을 의뢰했고, 명확한 영상은 5월에 입수했는데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어서 감정 의뢰 없이 동일인이라고 결론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검찰은 김학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분명 검찰의 김학의 봐주기다.

오풍연 칼럼니스트
오풍연 칼럼니스트
  • 1979년 대전고 졸업
  • 1986년 고려대학교 철학과 졸업
  • 1986년 KBS PD, 서울신문 기자 동시 합격
  • 1996년 서울신문 시경 캡
  • 1997년 서울신문 노조위원장
  • 2000 ~ 2003년 청와대 출입기자(간사)
  • 2006 ~ 2008년 서울신문 제작국장
  • 2009년 서울신문 법조大기자
  • 2009 ~ 2012년 법무부 정책위원
  • 2011 ~ 2012년 서울신문 문화홍보국장
  • 2012. 10 ~ 2016. 10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 2012. 09 ~ 2017. 02 대경대 초빙교수
  • 2016. 10 ~ 2017. 09 휴넷 사회행복실 이사
  • 2017. 10 ~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 2018. 05 ~ 현재 오풍연 칼럼방 대표
  • 2021. 05 '윤석열의 운명'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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