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등으로 제출

▲ 부천시
[부천=광교신문] 부천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에 앞서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특별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 법인 595곳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사업자는 오는 4월 1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확정신고 할 때 기 납부세액 차감 신고에 대한 공제 검증자료로 쓰이거나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에 활용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시 세정과로 전산매체 또는 서면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원활한 업무처리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반드시 기한 내에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광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