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등으로 제출
지난해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사업자는 오는 4월 1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확정신고 할 때 기 납부세액 차감 신고에 대한 공제 검증자료로 쓰이거나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에 활용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시 세정과로 전산매체 또는 서면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원활한 업무처리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반드시 기한 내에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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