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9천271가구 대상

▲ 부천시
[부천=광교신문] 부천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공시가격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주민열람과 의견접수를 실시한다.

대상은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1만9천271호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산한 가격이다. 시에서 개별주택 특성을 조사하고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 비교 분석해 가격 산정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접수는 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24만호에 대해서도 동시에 진행된다.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청 부과과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천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시는 주민열람과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저작권자 © 광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