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및 외화, 유가증권 등 동산압류 조치

▲ 체납특별징수팀이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방문해 현금 등을 압류하고 있다.
[부천=광교신문] 부천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를 파악해 지난 12일 가택수색에 나섰다.

가택수색 대상 체납자는 부천시에 6천여 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주로, 체납기간 중 가족명의로 주택과 차량을 구입했으며 빈번하게 해외를 드나들었다.

이날 가택수색으로 현금과 외화 등 7백여 만원을 압류 조치했다. 현금과 외화는 즉시 체납충당하고 유가증권 등 압류 동산은 향후 공매 처리해 체납에 충당하게 된다.

부천시는 2016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가택수색 활동을 통해 고액체납자 56명에 대해 동산압류 534점, 체납액 5억3천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시는 앞으로도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차량 견인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다만 분할납부 계획을 제출하고 성실하게 납부 중인 경우,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저소득층 체납자, 일시적 회사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는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유혜자 징수과장은 “고액체납자로 인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지속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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