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5개 시?도 연구원, 통합적 관리 필요한 한강유역 물 관련 현안 49개 제시

▲ 경기도
[경기=광교신문] 치수, 이수, 수질 개선 등 한강유역 현장의 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물관리기본법을 개정해 통합물관리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고, 지역의 중소유역 거버넌스가 물관리 사업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7일 물관리기본법의 제정과 중앙정부의 물관리조직 일원화 등을 계기로 서울, 인천, 강원, 충북연구원 등 5개 시?도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강유역 현장의 물 문제 해결방안을 연구한 ‘통합물관리를 위한 한강유역 거버넌스 구축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등 한강유역 내 이해관계자 119명을 대상으로 통합물관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현장의 물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37.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현장문제 해결 중심의 정책이 없다’는 의견이 25.2%를 차지했다.

또한, 응답자의 68.0%는 통합물관리와 거버넌스 정착의 상관성이 높다고 응답했으며, 79.9%는 통합물관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소유역 거버넌스의 정착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한강수계 5개 시?도 연구원은 수질과 수량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하천사업, 상수원 규제 해제 요구와 하류지역 수질오염 우려로 인한 상?하류 주민갈등 등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한강유역의 물 관련 현안 49개를 제시했다.

또한, 기존의 물 관리 체계는 중앙정부가 20개 이상의 물 관련 국가계획을 부문별로 수립한 후, 이 계획에 근거해 지방정부가 하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하향식 체계로 예산집행이 경직되어 있어서 지역의 현안해결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기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의 현장 물 문제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중소유역 거버넌스가 해결책을 제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상향식 행정체계를 추가로 만들면 보다 완전한 형태의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거버넌스가 중심이 되어 현장 물 문제를 발굴하고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상향식 행정체계가 통합물관리의 핵심이다”라며 “새 행정체계가 작동하려면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명시돼야 하므로 물관리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강유역의 통합적인 물문제 해결을 위한 물관리기본법 개정 방안으로는 유역내의 거버넌스가 발굴한 물 관련 현안 중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사업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할 것, 국가물관리위원회 뿐만 아니라 유역물관리위원회에도 사무국을 설치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물 관리는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체계를 통해 치수, 이수, 수질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으나, 상하수도?하천정비 등 분야별 인프라의 완성단계 이후로는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정체되고 있다”며 “현장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을 잘 아는 중소유역 거버넌스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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