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주택 취득세 냈다면 환급신청 해야 세금감면 가능

민생법률안중 하나였던 취득세 감면 연장처리안이 2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벌인 여야 협상의 볼모로 끌려 다니면서 3월20일 겨우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애초 여야가 6개월(2013년 1월1일~6월 30일)로 합의한 취득세 추가감면기간이 이미 3개월 가량 지나면서 오는 6월까지 3개월 단기정책이란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요자들이 느끼는 세금감면정책 체감이 충분하지 않은데다 주택시장 거래정상화와 시장회복의 견인차 역할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

실제 경기도는 3월 19일 김문수 경기지사와 경기 지역 국회의원 32명이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도정정책협의회를 통해 취득세 50% 추가감면 기간 1년 연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주택거래가 안돼 세수손실이 심각하다는 이유다.

주택거래시장은 작년 말 취득세 요율감면 일몰과 감면연장 개정이 지연되며 작년 12월 10만8,482건에서 올 1월 2만7,070건으로 급격한 거래위축을 경험한바 있고, 2월 거래량(4만7,288건)도 작년 동기와 평년의 75~85%선에 머물고 있어 이번 개정된 취득세 감면기간의 연내 추가연장이나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치 등 실수요자의 구매능력을 높이고 주택시장의 진입문턱을 낮출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토해양부의 수장인 서승환 신임장관도 취득세 요율감면 연장을 1년 늘리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바 있기도 하다.

 

 

연초 이미 주택 취득세 냈다면 환급신청 해야 세금감면 가능
취득세요율 감면을 담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주요 내용은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2%→1%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 원 이하 다주택자는 4%→2% ▲12억 원 초과 거래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을 낮추는 것이다.

적용시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공포 시행되는 시기보다 앞선 올해 1월 1일 부터로 3월 20일 이전거래도 개정된 인하세율을 적용 받는다. 연초 이미 주택 취득(주택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이나 등기일이 빠른 경우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마치고 거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라면 취득세 환급신청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는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자만 해당한다. 신축, 상속, 증여의 경우는 제외되며 납세자가 직접 환급신청해야 한다. 특히 기 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이자의 경우 개정안 공포(시행)일 이후 환급시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이자까지 포함해 되돌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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