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능력 향상과 노동법 습득을 통해 인권보호와 차별예방

▲ 안산시
[안산=광교신문]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24일 안산글로벌미션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글·노동법 교육’ 개강식을 가졌다.

매주 일요일 2시간씩 12월까지 운영되는 이번 교육은 언어소통 어려움으로 인한 차별 예방을 위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과 한국어 교육으로 진행된다.

사업장에서 소통부재와 노동관련 법규를 몰라서 발생하는 차별 등에 대해 외국인 스스로 노동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상목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은 “노동법 및 한국어 교육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스스로 인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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