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도입 이후 7년간 총 614억 원 절감

▲ 경기도교육청
[경기=광교신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계약심사’ 제도 시행으로 총 8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0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물품, 용역, 공사 등 수요 물자에 대한 예정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해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도교육청은 2018년 한 해 동안 공사 867건, 용역 248건, 물품 363건 등 총 1,478건, 5,117억 원의 계약 건을 심사했다. 이는 전년 대비 724억 원 증가한 사업비 규모이다.

예산 절감액 85억 원은 공사 67억 원, 물품 11억 원, 용역 7억 원이며, 이는 과다 산정 물량을 적정화하고 합리적 공법을 적용해 예정원가의 문제점을 바로잡은 결과이다.

이 외에도 거래실례가격 미적용, 설계도서 오류·누락, 인건비 계상 오류 등 계약 관련 부적정 사항에 대한 컨설팅도 함께 진행해 심사 대상 계약 건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2012년부터 전국 교육기관 중 최초로 계약심사 제도를 도입해 시행 이후 7년간 총 61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교육청 윤봉춘 재무담당관은 “앞으로도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계약절차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심사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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