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변호사 등 동원해 재판부 공격하는 우 범해

[오풍연 칼럼=광교신문]정말 어쩌자는 건가. 집권 여당이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면 끝장을 다 봤다고 할 수 있다. 지금 민주당이 그렇다.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에 불복하고 나섰다. 피고인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제3자다. 직접 당사자가 아닌데도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법부에 대한 간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항소, 상고를 한 뒤 다투면 된다. 바깥에서 아무리 주장을 해 보았자 소용이 없다. 유무죄 공방은 법정에서 해야 한다. 재판부는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고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준다. 김 지사 측은 조만간 보석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재판부가 풀어주고 싶어도 못 풀어 줄 것 같다. 만약 풀어주면 민주당의 압박을 받아 굴복했다고 하지 않겠는가.

민주당이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경수 경남지사에 실형을 선고한 1심 법원을 비판했다. 앞서 율사 출신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 특별위원회는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한편 판결문을 자체 분석한 바 있다.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된 이날 간담회는 외부 전문가가 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재판 불복'이라는 외부 비판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도긴개긴이다.

차정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단 김 지사와 드루킹(김동원) 간에 지시·승인·허락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킹크랩 시연과 참관, 그리고 킹크랩 개발과 사용을 허락한 행위 등은 그다음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거재판주의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한데 피고인의 공모는 김동원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절대적으로 근거하고 있다"면서 "형사소송법에 충실한 재판부라면 검사에게 '증인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문제가 되니 다른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고 검사의 패소(무죄)를 선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가 법률 학자로서 이 같은 주장은 펼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주최한 기자간담회서 그런 주장을 펴 모양새가 우습게 됐다. 같은 주장이라도 깔아 놓은 멍석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진다. 재판부도 신이 아닌 이상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런 주장은 재판부에 해야 한다. 결국 피고인 측 변호인이 1심 재판부를 설득시키지 못해 법정구속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빚었다.

김용민 변호사도 "김동원 등의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진술을 서로 맞춘 흔적들이 발견돼 신빙성이 매우 낮아 이를 통해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김 지사와 김동원 등과의 공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 어려운데도 재판부는 김동원 등의 진술에 대해서만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모순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입맛에 맞는 학자와 변호사의 입을 빌려 재판부를 비판한다고 김경수에게 도움이 될까.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이치와 같다. 김경수를 더 바보로 만들지 말라.

오풍연 칼럼니스트
오풍연 칼럼니스트
  • 1979년 대전고 졸업
  • 1986년 고려대학교 철학과 졸업
  • 1986년 KBS PD, 서울신문 기자 동시 합격
  • 1996년 서울신문 시경 캡
  • 1997년 서울신문 노조위원장
  • 2000 ~ 2003년 청와대 출입기자(간사)
  • 2006 ~ 2008년 서울신문 제작국장
  • 2009년 서울신문 법조大기자
  • 2009 ~ 2012년 법무부 정책위원
  • 2011 ~ 2012년 서울신문 문화홍보국장
  • 2012. 10 ~ 2016. 10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 2012. 09 ~ 2017. 02 대경대 초빙교수
  • 2016. 10 ~ 2017. 09 휴넷 사회행복실 이사
  • 2017. 10 ~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 2018. 05 ~ 현재 오풍연 칼럼방 대표
  • 2021. 05 '윤석열의 운명' 저자
저작권자 © 광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 칼럼은 신문사의 논지와 견해에 있어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