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단속반 투입…주민불편 해소 및 도심환경 보전에 힘써

▲ 고양시
[고양=광교신문] 고양시 덕양구는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향동지구에 대한 ‘불법 광고물 특별 정비’를 실시한다.

택지지구 내 미관을 해치는 광고물에 대해 입주 초기부터 강력한 단속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덕양구 건축과 직원 및 단속원으로 구성된 5개조 단속반은 덕은동, 향동동 일대를 집중 단속 지역으로 지정해 현수막, 풍선형 입간판, 불법 입간판 등이 난립하지 못하도록 시작부터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 시기가 임박하면서 분양업체, 가전매장 등의 유통업체들이 도로변에 수시로 광고물을 내걸기 시작함에 따라 운전자 시야 확보를 방해해 사고의 우려와 함께 도심 환경을 해치고 있다”며, “이에 우리 구는 특별 단속반을 투입해 쾌적한 시가지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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