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 높인다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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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광교신문] 공동주택의 시설물 관리와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한 '2019년 장기수선 계획 및 운영교육'이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11일 펼쳐진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하며 문시형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전문 강사의 강연이 계획돼 있다. 
 
이날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검토·조정에 대한 이해, 장기수선 관련 법규의 이해 및 해설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사용절차에 대한 감사지적 사례가 공유된다.
  
현장에서 실수하기 쉬운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주기, 수선항목의 구분,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례위주로 소개된다.

이규관 주택과장은 “공동주택의 관계자들이 법령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공동주택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실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등이다.
   
더불어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이 다. 임대아파트는 제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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