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위반 및 시설관리 미흡한 사업장에 행정처분 예정

▲ 고양시
[고양=광교신문] 고양시는 오는 18일부터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13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등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으로 미신고 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여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및 오염도 자가측정 이행 여부, 행정처분 이행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고양시 김운영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관련 규정을 위반했거나 시설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을 지원해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작년 한 해, 대기배출사업장 122개소를 지도·점검해 30개소 사업장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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