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번호 및 유통 분석, 법률 통과 시 2,000만원 과태료

▲ 시흥시

[시흥=광교신문] 시흥시는 2월부터 지역화폐의 부정유통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률시행 전 사전 예방차원의 계도 활동을 진행한다.

정부는 올해 전국에 2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유통을 추진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률안 중에는 ‘부정유통 적발 시 2천만원의 과태료’ 등의 강력한 규정이 포함돼 있다.

시흥시는 지역 경제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시흥화폐 시루가 부정유통으로 인해 의미가 퇴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률 시행 전 계도 차원에서 부정유통 사용자를 파악한 후 상황에 따라 단계적 또는 전면으로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가맹점 취소, 국세청 고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법률안 시행 이후에는 적발 대상에게 추가로 과태료 부과 조치도 모색할 방침이다.

시흥화폐 시루는 구매와 환금 시 신분증 확인과 일련번호를 기록해 필요 시 유통과정을 역 추적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시는 특히 유의사항으로 사전 공지한 ‘가맹점이 물품의 판매와 서비스의 제공 없이 시루를 환금하는 행위’에 대해 우선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특정 패턴의 구입 및 환금 등의 기록을 분석해 부정유통 확인 후 조치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의 부정유통은 결국 다른 시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광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