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선임만 찍어내기 무효 결의는 법의 형평성을 짓밟는 처사, 임용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임용취소는 교원지위법을 무력화하는 전가의 보도

[경기=광교신문] 평택대학교 유종근 총장(사진) 측은 30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지난 1월 10일에 제출한 탄원서에 이어 재차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탄원서에서 유 총장은 "관선 이사회가 2018년 12월 13일 자신의 총장 선임을 무효 처리한 것은 같은(소위 ‘무자격’) 이사들이 정관을 개정한 것은 유효하다고 인정한 것과 모순되며 법의 형평성을 짓밟는 부당한 결의"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같은 이사회에 의해 임용된 수십 명에 달하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오로지 총장에 대해서만 문제 삼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특히 교육계에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될 전형적인 ‘찍어내기 수법’이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관선 이사회가 이사 정수를 11인이라고 하는 데 반해 교육부는 이사 정수를 9인으로 보았으며 9명의 임시이사 중 한명이 이사직을 고사해서 8명만 파견한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3명의 예비후보가 있음에도 충원하지 않는 것은 이사 정수를 11명으로 보아 개방이사 몫 3명을 제외한 8명을 파견한 것이 아니냐는 것.

이는 "이사회에서 박병섭 이사장이 총장 선임 후 개방이사 선임절차를 시작하자고 발언한 것과 맞아 떨어지는 결론이라는 것"이 유 총장의 주장이다.

유 총장은 따라서 "교육부의 입장과 달리 관선 이사들은 소위 ‘무자격’ 이사들에 의한 정관개정을 유효로 인정한 것인데, 같은 이사회에서 ‘무자격’ 이사들의 정관개정을 유효로 처리하고 유종근의 총장 선임을 무효로 처리한 것은 법의 형평성을 무시한 처사"란 입장이다.

유 총장에 따르면 교육부의 주장대로 이사 정수가 9명이라면 개방이사 3명을 제외한 6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하지 않고 개방이사 몫까지 임시이사로 충원한 것인지 의문이며 이는  개방이사제도의 취지를 역행하는 것으로 불법이 될 수 있으며 임시이사 전원이 무효가 된다.

유 총장은 대법원 2016두803(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 판결은 "사학분쟁조정위의 심의가 개방이사 추천절차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그동안 개방이사까지 포함해 정식이사를 추천했던 사학분쟁조정위의 심의가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며 사학분쟁조정위원와 교육부의 잘못된 사학 정상화 기준을 바로잡은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이 판례는 임시이사 체제에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것이지만 이 판결의 요지는 '정관이 개방이사 선임 규정을 둔 것은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교직원·학생 등의 학교운영 참여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며 '이런 취지는 학교법인이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도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임시이사들을 파견하는 것은 학교법인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판결에 의하면 이 과정에서도 개방이사 제도 도입의 취지가 훼손되면 안 되며, 따라서 이사 정수가 9인이라면 임시이사는 6인만 파견해야 했다고도 주장했다.

유 총장에 따르면 소위 ‘무자격’ 이사들에 의해 선임된 총장이 무효라면 동일한 이사들에 의한 교직원 임용은 왜 무효가 아니냐는 질문에 교육부 담당관은 “당시 임용된 교직원들은 현 이사회 상황을 알지 못했던 만큼 추후 관선이사회의 추인을 받는 등의 방법이 있다”고도 말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총장은 그러나 "개방이사 무효로 인한 연쇄적 이사승인 취소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인데 유종근은 총장으로 영입되기 전에 이사회가 무자격 이사들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항변 중이다. 

유 총장은 "나아가 ‘무자격’ 이사회에서 선임한 총장 선임 의결은 무효라고 의결한 것은 임용 대상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임용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총장을 면직(임용 취소)한 것으로, 만일 용인된다면 사립학교법과 교원지위법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를 임용권자(학교재단)에게 부여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에 따르면 학교재단을 장악하고 있는 이사장은 총장을 선임 할 때 결격 사유를 고의적으로 만들어 두었다가 총장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언제든지 총장 선임 취소라는 전가의 보도를 사용해 총장을 면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다.

더불어 "이런 식으로 임용권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임용대상자를 해임할 수 있다면 학교재단의 부당한 입김으로부터 총장을 보호하기 위해 총장 해임 조건을 엄격히 한 사립학교법과 교원지위법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유 총장의 입장이다. 

유 총장은 또 "자신의 총장 지위를 인정하는 것만이 합리적 결론"이라면서 "유은혜 장관에게 유종근의 총장 선임 무효 결의뿐만 아니라 소청심사 기간 중에 후임 총장을 선임한 불법을 시정해줄 것과, 비민주적 소수 집단인 ‘자칭’ 교수회를 편파적으로 두둔하면서 독선적으로 업무를 집행해 학교 구성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관선 이사회의 이사장을 비롯 불법적인 결의에 앞장선 임시이사들에게 책임을 묻고 이들을 조속히 교체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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