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8일까지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운영

▲ 고양시는 지난 30일 설 명절 대비 물가안정을 위해 원당시장 및 주변 상가 지역에서 시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했다.

[고양=광교신문] 고양시는 지난 30일 설 명절 대비 물가안정을 위해 원당시장 및 주변 상가 지역에서 시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했다.

물가안정관리 모니터요원 20여 명이 참여해 전통시장 이용, 착한가격 업소 홍보, 합리적 소비 생활 실천 등 전단지 배부 및 현수막을 활용해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한 시는 1월 14일부터 2월 8일까지를 물가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매주 1회 물가동향 점검으로 물가 인상폭을 최소화 하도록 유도하고, 요금 과다 인상, 담합 행위, 가격표시제, 원산지 표시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따뜻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성수품 및 물가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대책을 마련해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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