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임용취소는 사립학교법과 교원지위법을 무력화하는 전가의 보도가 될 것

평택대학교 양단희 교수
평택대학교 양단희 교수

[광교신문 기고=양단희] 사립학교법 제53조와 제56조는 학교재단에서 총장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총장에 대한 명확한 해임 징계사유와 이사회 2/3 이상의 동의를 요구한다. 그리고 교원지위법 제6조와 사립학교법 제56조는 “①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교원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특히 교원지위법은 여타의 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이므로 재단법인의 ‘이사 취소에 따른 의결 행위의 효력’을 규정한 민법에 우선한다. 그리고 개정 사립학교법(2018.12.18.) 제58조에 면직 사유로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를 추가하였는데, 이것은 임용 대상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 면직(임용 취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서울교육청 2017 사학업무편람’ 법무25001-7(1989.1.18.)에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기까지 법인 임원으로 행한 교원 임명 행위 및 학교법인 사무처리 등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 ③에 ”임원 결격사유로 당연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평택대학교에서 2018.12.13. 관선이사회는 “무자격자가 참석한 이사회 의결은 그 자체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자격 없는 이사 4명을 제외하면 개회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에 근거하여 무자격 이사회에서 선임한 총장 선임 의결은 무효라고 의결하였다. 이것은 임용 대상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임용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총장을 면직(임용 취소)한한 것이다.

사립학교법과 교원지위법을 보위해야할 교육부와 관선이사회가 임용권자(학교재단)의 귀책사유로 총장 선임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논리는 사립학교법과 교원지위법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를 임용권자(학교재단)에게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 전가의 보도를 사용하면, 학교재단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이사장은 총장 선임을 할 때 아래 예와 같은 결격 사유를 고의적으로 만들어 두었다가 총장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언제든지 사립학교법 제53조와 제56조의 총장 해임 조건과 무관하게 총장 선임 취소라는 전가의 보도를 사용하여 총장을 면직시킬 수 있다.

1) 가령 기독교재단의 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은 지 5년이 지난 기독교인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정관을 위반하여 세례 받지 않은 교인을 이사로 임명해 둔다. 그러다가 필요시 그 이사가 무자격자임이 나중에 밝혀졌다며, 이 무자격자를 배제하면 의결 정족수 미달이라는 사유로 총장 선임을 취소한다.

2) 전원이 참석하지 않은 이사회 회의가 유효하려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7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 학교재단이 고의로 이 조항을 위반하여 이사회를 소집한다. 그러다가 필요시 총장 선임 의결을 했던 이사회 회의가 회의소집 통보 위반이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다며 총장 선임을 취소한다.

또한 교육부는 이와 같은 임용취소는 임용 자체를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으로서, 교원지위법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교원지위법 제9조 ”②의 파면ㆍ해임ㆍ면직 처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후임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제9조 ②의 법 취지는 퇴직 처분을 했을 때 후임자를 선임할 수 없다는 조항으로 임용 취소는 당연퇴직이며 면직을 의미한다. 그리고 개정 사립학교법 제58조 6에 의하면 임용 대상자의 부정에 의한 것은 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총장 선임 취소는 법적으로 명확한 면직 처분이므로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원소청위원회에 제소 중일 때는 후임자를 선임하면 안 된다.

그런데 만약 교육부가 학교재단에게 위 전가의 보도를 허용하게 되면 학교재단의 부당한 입김으로부터 총장을 보호하기 위해 총장 해임 조건을 엄격히 한 사립학교법과 교원지위법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으며, 이것은 교수 임용에까지 악용되어 교수도 언제든지 임용 취소를 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다. 따라서 교원 본인의 결격 사유가 아닌 임용권자의 결격 사유로 교원 임용 취소를 허용하는 것은 사립학교법과 교원지위법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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