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명,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며 지방세와 관련된 납세자 권익보호 활동

이날 원용식 세정1과장은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세 구제역할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며, “세무분야에 우수한 전문가들을 통해 시민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위촉식.
이날 원용식 세정1과장은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세 구제역할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며, “세무분야에 우수한 전문가들을 통해 시민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위촉식.

 

[화성=광교신문] 화성시는 22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총 16명,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며 지방세와 관련된 납세자 권익보호 활동을 하게 된다.

화성시 시세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감면조례개정,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심의 등이 주업무다.

지방세기본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등은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날 원용식 세정1과장은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세 구제역할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며, “세무분야에 우수한 전문가들을 통해 시민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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