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
[안산=광교신문] 안산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10% 할인해 주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시행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매년 3월, 9월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 할인 해주는 납부 방식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되는 국세 세외수입으로, 안산시 납부대상자는 5만여명에 이른다.

연납 신청은 올해 1기분 납부 마감일인 오는 4월 1일까지 하면 되고 전화 한통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기존의 연납 신청자는 차량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3월에 연납고지서를 받게 되며, 연납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각 은행 CD/ATM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납부자 입장에서는 1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시에서는 조기 세원 확보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며, “10% 할인 혜택이 있는 연납신청에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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