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선이사회의 불법 시정과 이사진의 교체를 요구

[경기=광교신문] 유종근 평택대 총장(사진)은 지난 16일 "2018년 12월 21일 관선이사회의 총장선임취소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 줄 것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하고, 소청기간 중에 후임 총장을 임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교육부가 조속히 시정조치를 내려줄 것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 총장은 지난해 12월 13일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의 관선이사회에 의해 총장선임취소처분을 받은 바 있다.

유종근 총장측에 따르면 '관선이사회'가 지난해  5월 31일 유종근을 총장으로 선임한 것에 대해 ‘무자격 이사들이 선임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논리로 총장선임취소 처분을 했는데, 이는 동일한 이사들이 그동안 결의한 정관개정, 교직원 임용 및 기타 사무처리는 문제삼지 않는 것과 상충된다.

유 총장측은 특히 "2018년 2월 19일 동일한 이사들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를 9인에서 11인으로 개정한 것에 따라서 관선 이사회의 모든 이사회 회의록에 이사 정수를 11인으로 기록하고 있으므로 같은 이사들이 유종근을 총장으로 선임한 것을 무효처분한 것은 ‘이현령비현령’이 아닐 수 없다"며 조속한 시정을 요청했다.

이어 "‘자칭’ 교수회가 평택대학교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후 이루어진 일련의 인사발령에서 소수의 ‘자칭’ 교수회 사람들이 교무위원을 독식하고 있고 지금 평택대학교 교직원들은 유신독재가 끝났다고 기뻐했더니 전두환 독재가 뒤를 이었다'는 허탈감에 빠져있다"고 성토했다.

유 총장측은 더불어 "(자칭)교수회는 '유 총장의 선임취소는 교원소청위원회 심사대상도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관선이사회는 변호사를 선임해 답변서를 제출했음이 확인돼 교원지위법에 근거, 관선이사회의 신은주 총장 선임행위는 불법으로 판명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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